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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연가산금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2. 16:08




이전에 게시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제도"에 연결된 글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 결렬 후, 수용재결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을때,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요건하에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지, 지연가산금을 정하는 기관 및 절


, 지연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누락이나 과다. 과소 계산이 된 경우에 불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지연가산금 발생요건)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을 것


⇒ 여기서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는, 필자의 이전 게시글인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제도'를 볼 것.



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것.



⇒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접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지연가산금액 산정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다가 "지연가산금"까지 지급한다. 이때,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로 정한 '보상금'을 기초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정한 법정이율인 연 12%이다.




즉, 수용재결 보상금 + 지연가산금(법정이율인 12%)





나. 직권 심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지연가산금을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시 직권으로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심리하여 결정한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즉,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4. 불복방법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재결을 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발생한 지연가산금보다 적게 계산한 경우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불복방법



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행정소송)에 의한다. 민사소송이 아니다.



대법원 97다31175판결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현행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소한 것이면, 지연가산금은 보상금증액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두9457판결 : (1) 구 토지보상법 제30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2)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가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내인 2008.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비록 원고들이 그 후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재결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하였더라도 이 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 7, 13, 22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로써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에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제도와 재결신청기간, 지연가산금 지급일수 계산, 개별법상의 공익사업 사업시행기간(종기일)과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여러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서, 해당 주제는 다음 기회에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