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토지수용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는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해야(수용재결신청의 청구기간 제한)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4. 00:03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와 관련된 3번째 글이다.



아래는 대법원 2018두57865판결이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수용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종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1. 사실관계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후 연장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2. 12.까지’이다.



나.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피고)에 대한 재결신청 청구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정한 사업시행기간인 2012. 12. 31.까지는 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0. 1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이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라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가목·나목·라목,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 제1항 제1호 목, 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3, 2심 판결 : 원고 승소



원고가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농업손실 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기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대법원 판결 : 사업시행자(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승소



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제1조, 제2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제24조 제1항, 제7항).



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대법원 95누15551판결).




라. 이 사건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후 연장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2. 12.까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결신청 청구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정한 사업시행기간인 2012. 12. 31.까지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0. 1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이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