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협의 결렬. 그럼 빨리 수용재결신청 하세요 !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제도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1. 17:03




아래 논의는,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규정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제도에 관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수용재결신청의 청구 ⇒ (사업시행자) 수용재결신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1. 개요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신청권이 없다.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와 같은 법률로서 규정한 몇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용재결신청권이 인정된다.


즉,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독점한다(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참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이든 아니든, 자신의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죽이든 밥이든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를 위하여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2.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를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수용재결신청의 청구 요건



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를 받음으로써,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받으므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는 수용재결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수용재결신청권이 없는 사업인정.고시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주의할 것은, 사업인정고시 전이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보상협의는 할 수 있다. 즉, 사업인정 고시전에는, 수용재결신청권은 없으나, 보상협의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다(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 참조).




나. 보상협의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협의(합의)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칙적인 몇 가지 상황이 문제된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상협의기간을 정한 협의에 관한 통지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보상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합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협의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93누2902판결 :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구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 협의기간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9457판결).



위 대법원 2010두9457판결 사례에서는



지장물소유자들(원고들) 주장 : 사업시행자(피고들)은 2007. 9. 7. 원고들로부터 재결신청을 청구 받고도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2008. 1. 29.에서야 재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피고들) 주장 : 사업시행자(피고들)은 자신들이 최초 보상협의기간을 2007. 9. 5. ‘2007. 9. 10.부터 2007. 10. 12.까지’, 2007. 10. 12. 다시 ‘2007. 10. 15.부터 2007. 11. 2.까지’, 2007. 11. 1. 최종적으로 ‘2007. 11. 5.부터 2007. 11. 20.까지’로 순차 연장한 뒤, 위 최종 보상협의기간 만료일인 2007. 11. 20.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심 및 대법원의 판결 : 지장물소유자들(원고들) 승소. 즉, 지장물소유자들(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이상, 설령 사업시행자(피고들)이 보상 협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피고들)로서는 지장물소유자들(원고)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일 이후로서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인 2007. 9. 7.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사업시행자(피고들)은 2007. 8. 6. 지장물소유자들(원고들)에게 보상 협의기간을 2007. 8. 8.부터 2007. 9.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 9. 7.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도 2008. 1. 29.에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용재결보상금에 대하여 위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07. 11. 7.부터 수용재결신청일인 2008. 1. 29.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가산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청구할 것






(1)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신청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이다(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참조).






(2) 개별법률에 따라서는, 수용재결신청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도 많이 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것



(1)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2)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때, 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  대법원 94누7232판결 :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자(현행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p. s.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따른 효과(=지연가산금 제도), 지연가산금 누락, 과다. 과소 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은 다음 기회에"




"대법원 2010두9457판결 사례처럼, 현실에서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보상 협의기간이 여러번 연장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을 압박하여, 쏠쏠한 재미(지연가산금)을 본 사건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