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국회(임시회)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2020. 1. 9.자).
향후, 법률안의 정부이송 ⇒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기간은 해당법률 공포 후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신문기사 참조).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하천편입토지보상 관련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 통과 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상 사도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복잡한 논의는 다음에) (0) | 2020.01.17 |
---|---|
개발이익이 뭐길래? 토지수용보상이냐 아니면 매도청구소송이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네 (0) | 2020.01.16 |
재결 감정평가에 앞서, 미리 감정평가 의견서를 제출하다. (0) | 2020.01.15 |
이주대책 보상과 생활대책 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의 한수인가? (0) | 2020.01.15 |
잔여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의 잔여지 보상 청구권 행사 가부 (0) | 202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