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도로수용(이남길) 2020. 1. 16. 16:37



제374회 국회(임시회)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통과되었습니다(2020. 1. 9.자).




향후, 법률안의 정부이송 ⇒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행기간은 해당법률 공포 후 법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신문기사 참조).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하천편입토지보상 관련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 통과 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