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이런 대법원판결(대법원 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이 선고되었다.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 대법원 2019다235566 판결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
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소한 경우, 해당토지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
도,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의 실시로 인해 공동주택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토지(현황도로)의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2심판결이 그 토지(현황도로)의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낮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 라는 취지이다.
3.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이다. 그리고 위 토지소유자의 해당토지 지목은
'구거'이고 현황은 '도로'이다.
위 소송은,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약칭 지주택)이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부지의 일부가 되는 위 '현황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민사소송 -- 소송의 명칭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고 붙인다.)을 제소한 경우에, 위 현황도로의 매매대금(시가)이 얼마냐? 가 쟁점이 되었다.
4. 지역주택조합(주택법), 재건축조합(집합건물법)이 행사하는 매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이러한 매도청구소송(매도청구권 행사)는 "시가"로 매도청구를 행사하여야 한다(주택법 제22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대법원은, 이때의 "시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석한다.
5. 이에 반해,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 산정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토지보상금 산정에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6. 결국, 위 대법원판결은 종전의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역시 지주택이 공동주택부지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이므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현황도로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현황도로가 아니라 "인근 대지"의 "시가"와 같은 금액을 시가(매매대금)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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