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 : 인근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 부지 :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사실상의 사도 유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가.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나.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라.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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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필자가 보상실무 강의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논자에 따라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이곳 저곳의 문헌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총 망라했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의 5분의 1 이내 저가 보상이다.
2. 사실상의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 저가 보상이다.
3. 사실상의 사도는 해당 토지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실질을 갖추었다. 즉 사도법상 사도는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 없다(대법원 2013두21687판결).
4. 종전에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새로운 도로의 개설로 현재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대법원 86누405판결).
5.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6.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7. 건축법상 지정도로(소위 나목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8. 대지/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9.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이후부터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10.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실상 사도이다.
11.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는 사실상 사도이다.
12. 자연발생도로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사실상 사도이다.
13. 새마을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14.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15. 약정에 의해 통행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실상 사도이다.
16. 건축선 후퇴에 의해 공지상에 생긴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도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다.
17. 단지분할형 도로는 사실상 사도이다.
18. 단지 내 도로(=영내 도로)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즉, 병원 주차장 부지나 진입로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19.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20. 예정공도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다.
★ 사실상 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법, 건축법(지정도로, 건축선후퇴), 민법(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위토지통행권, 약정통행권), 도로법과 국토계획법(공도,예정공도), 형법(일반교통방해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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