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에는 이주대책 수립시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
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착공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주자 택지 공급공고를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부분은 주민들이 이주한 후에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대상자의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수립내용에 차별
(차등)을 둘 수 있다. 즉,
3. 이주대책의 경우
가. '(보상)협의양도자'와 '수용재결자' 사이에 공급순위에 차별은 없다. 즉,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강제
로 결정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에 불이익이 없다.
나. 그러나, 현실적인 인도(명도)문제와 관련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에게 자발적으로 인도한
경우(자발적 인도)와 이주대책대상자의 자발적 인도가 없어서 사업사행자가 행정대집행이나 인도단행
가처분 같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인도받는 경우(행정대집행이나 인도단행가처분에 의한 인도) 사이
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급순위에 차별을 가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주대책 보상이나 생활대책 보상은, 일정 부분, 이주대책/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의 해당 공익
사업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촉진자의 역활을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발적 인도에 따른 사
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용 절약).
5. 참고
과거에는 이주대책 보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상협의양도자'와 '수용재결자' 사이에서도 "차별(차
등)"을 둔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차별은 없다. 만약 과거와 같이 이주대책 보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상협의대상자"와 "수용재결자" 사이의 차별이 있었다면,
이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면서 동시에) 토지/지장물 보상대상자인 사람에게, (잠재적)이주대책 수
립대상자임을 이유로,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되므로(⇒수
용재결을 받을 기회의 원천봉쇄), 부당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안 나가고 버티다가 민사소송이나 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나가게 되면, 이주태책/생활대책 보상에서 재미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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