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잔여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의 잔여지 보상 청구권 행사 가부

도로수용(이남길) 2020. 1. 12. 22:06



1. 필자의 토지보상 수강자 중에 경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분이 계신데, 당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2. 매를 통해 취득하는 토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있는데, 때로는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잔여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잔여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잔여지 매수청


구는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잔여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9. 12. 발간한 재결업무 실무 절차 매뉴얼 제8면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재결) 이의신청인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잔여지만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잔여지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


수되거나 수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3. 따라서 잔여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 다만,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문


이 있다. 즉, 사실관계(종전 잔여지소유자가 잔여지보상청구를 한 후, 잔여지가 양도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


유자와 관련)에 따라서는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약간의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점은 앞으로 좀 더 연구야 할 과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토지보상법 제5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자료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