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자의 토지보상 수강자 중에 경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분이 계신데, 당시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다.
2.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토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있는데, 때로는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잔여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잔여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잔여지 매수청
구는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잔여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9. 12. 발간한 재결업무 실무 절차 매뉴얼 제8면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재결) 이의신청인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잔여지만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잔여지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
수되거나 수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3. 따라서 잔여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 다만,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문
이 있다. 즉, 사실관계(종전 잔여지소유자가 잔여지보상청구를 한 후, 잔여지가 양도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
유자와 관련)에 따라서는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약간의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점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토지보상법 제5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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