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절차에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와 별개로, 애초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필자도 의뢰인(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런 과격한(?) 주장을 종종 한다.
2. 공익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상절차에 이르러, 해당 공익사업 자체를 뒤엎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절차를 개시하는 힘을 부여(=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절차인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자체를 취소 또는 무효화 시켜야 한다.
3. 그런데, 사업인정을 받아, 보상협의를 거치고, 수용재결 단계에 이르러, 보상대상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증액 등의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벌써 수개월이 경과하였다. 대부분 3개
월 이상이 초과하였다(따라서 이때 쯤에는 이미, 아래 4항에서 말하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을 제소할 수 없
다. 대부분, 이미 제소기간이 끝났을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인정이 '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즉, 기본적으로, 수용재결에서 사업자체(사업인정)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을 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론상, 사업인정후 신속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는 진행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항고소송(취소소송)이라 부르고, 행정법원에 제소해야 하고, 제소기간이 제한
된다(90일 또는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5. 그럼, 소송의 승패는?
실제 소송(사업인정 취소송)에서 승소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모 변호사가 저술한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 보다 행정청의 행정처분
을 취소. 무효화시키는 것이 100배는어렵다고.
필자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다.
6. 다만, 드물게도, 2017년 전라남도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와 관련
하여, 사업인정과 후속절차인 수용재결이 전부 무효가 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향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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