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사실상 사도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는데, 새마을도로는 사실상사도로 묶이는게 조금은 억울하다.

도로수용(이남길) 2020. 1. 8. 00:50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사실상 사도를 정의하고 있다.


즉, 사실상 사도는 실정법상 개념이다.




2. 보상실무에서는, 현황도로를 곧 사실상 사도로 보는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다.





3. 어쨌든, 보상실무에서 사실상 사도는 해당 토지(=사실상 사도부지) 소유자에게 치명적이


다.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이내로 보상금액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4. 사실상 사도로 보는 전형적인 경우로, 해당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토지'가 꼽힌다.




5. 그리고, 판례 및 실무에서는 소위 새마을도로 역시 사실상 사도의 범주로 묶어, 사실상 사도


로서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이내의 저가 보상을 한다.





6. 새마을도로는 새마을운동 당시 형성된 도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새마을 도로를 사실상 사도로서 저가보상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


다.



새마을도로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였고(자발성), 그러한 토지이용이 고착


화되어 통행을 임의로 막기도 불가능하여졌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접근하면, "형식적으로는"


적인 사실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그러나, 새마을 도로의 본질을, 마을공동체를 위하여, 주민이 자신의 토지를 마을 주민들이나 이웃들의 통행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무상 출연하여. 도로로 이용하게 하여 형성된 도로라고 할 때,



수십년에 걸쳐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통행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이익의 수수없이, 자신의 토지를 이


용하게 한 주민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늦게라도 제대로 된 박수"를 쳐주지 못할지언정,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무상으로 도로로 이용하게 하여 새마을도로가 되었으니, 국가나 지자체 등이 시행하


는 공익사업에 해당 새마을도로가 편입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새마을도로 부지소유자에게 "희생"을 강


하여, 사실상 사도로서 인근토지의 1/3 이내의 저가보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늦었지만, 공익사업보상이라는 "기회"에서라도, 새마을 도로부지를 제공한 해당 토지소유


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는게 도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이내의 저가보상은 제대로 된 "대우"인가? 묻고 싶다.






★ 새마을도로는 실무에서 사실상 사도로 보아,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한다(저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