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는, 경매를 통해, "하천"을 낙찰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2. 국유화된 하천이 아니라, 지목상 하천임에도 여전히 개인 소유인 구 하천법상 "준용하천"이니, "지방2급하천"이니, 현행 하천법상 "지방하천"이 그 대상인 것 같다.
3. 하천의 권리귀속 관계를 정리하다보면, 하천에 대한 이해는 정말 어렵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구 하천법이나 하천관련 특별조치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미 폐지된 구 하천법 임에도 지금도 구 하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가? 시간낭비가 아닌가?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구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개인토지(=히천구역으로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보상청구권의 청구기간을 3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이 개정된다면, 여전히 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인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종류나 하천구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국가가 개인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구 하천법에 따라서 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개인토지가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해 국유가 된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토지 소유자(또는 그 상속인)에게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개인토지의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한 국유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 하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후 1971년 하천법 개정 전까지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가 시행되어, 국유하천으로 결정.고시되어야만 국유화가 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 하천법을 개정하면서부터 그때부터 2007년 하천법 개정 전까지는 "하천구역 법정제도"가 시행되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하천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유화되던 시절이다. 제도로 된 보상규정도 없었다. 국가가 깡패인 시절이다.
(▶ 이러한 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예컨대, 1971년 하천법 개정 이전에 어떤 토지가 이미 '유수지'가 되었으나 당시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없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아 국유화가 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런데,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위 유수지는 하천관리청의 결정. 고시없이 법률상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되게 된 것이다.)
그 후, 2007년 하천법 개정에 이르러서야, 다시 "하천구역 고시제도"로 복귀하였다. 이는 현행 하천법의 근간인데, 기본적으로 하천국유제가 폐지되었다.
5. 어쨌든, 위와 같은 하천의 권리귀속관계를 둘러싸고, 하천법은 큰 개정을 여러번 겪었는데,
구 하천법에서 사용한 하천의 종류(적용하천. 준용하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 국가하천.지방
하천), 하천구역의 포함범위(유수지(포락지), 하천부속물부지.하천시설부지.하천공작물부지, 제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6. 현행 하천법은, 기본적으로 하천공사로 인해 국가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토지
보상법)상 보상협의, 수용재결의 절차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나, 구 하천법에 따라 보상없이 국유화(=
국유하천구역에 편입)된 하천에 대한 보상관계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7. 구 하천법이 시행될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정부는 여러회에 걸쳐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보상을 실시해왔다. 마지막 보상청구권 행사기간(소멸시효기간)은 2013. 12. 31.까지 였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2022.12. 31.까지 보상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해당 특조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보인다(본회의 통과여부는 미지수).
8. 그 동안 몇 가지 토지보상법에 관한 실무서적이 출간되었지만, 하천 보상에 관한 유의미한 실무서적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하천 보상을 나름 논리적. 체계적. 역사적으로 정리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이다(필자도 현재 하천보상을 나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머리가 아프다).
그나마 최근에 출간된 "토지보상법의 이해"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보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미있는 정리를 한 책으로 보인다.
9.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토지를 강제수용하는데(행정적 수용),
구 하천법은 개인토지가 법률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당연히 국고에 귀속시켰는바(=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강제수용되는 효과가 발생) 이를 판례에서는 "입법적 수용"이라고 부른다.
★ 필자도 하천법과 하천보상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리작업은 1961년 하천법부터 현행 하천법까지를 전부 보아야 하는 작업이다. 특히, 부칙이며, 중간에 태동한 보상특별법도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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