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용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은,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보상금액이 확정된다.
2. 따라서 보상금액 산정의 첫단추인 "보상협의 절차에서의 보상금 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은, 필자가 이전 글에서 여러번 강조하였다.
3. 그렇다면, 보상협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제안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에 불복하
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보상협의 당시의 보상금과 비교할때 수용
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에서의 보상금은 얼마나 증액되는가?
아마도, 토지소유자가 변호사, 행정사 등에게 사건을 위임할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행정사가 사건상담을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사항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증액되는 보상금의 폭"은 토지소유자가 기대(?)하는 증액금액과는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해당 변호사, 행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뢰를 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몫이다.
4. 결론적으로, 해당 공익사업과 해당 토지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 폭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한마디
로 Case by case 이다.
필자의 최근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9/10. 하순경 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대리 사건에서는,
의뢰인 4명 중에서, 보상협의 기준 수용재결에서 0.3% 증액에 그친 토지소유자도 있었고, 20% 증액이 된
토지소유자도 있었다.
5. 참고로, 근래에 발표된 학위논문에서 최근 7년간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 폭에 대한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는 "불편한 진실(통계)"일 수 있다.
가. 보상협의 당시 토지 보상금 보다 수용재결에서의 토지 보상금은, 약 4~5% 증액.
나. 수용재결에서의 토지 보상금 보다 이의재결에서의 토지 보상금은, 약 2~3% 증액.
주의할 것은, 위의 통계자료는 말 그대로 "통계"이다. 110개의 공익사업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공
익사업의 규모, 성격, 사업기간에 따라서는, 위의 통계자료와 달리, 보상금 증액이 1~2%에 그칠수도 있다.
6. 결국, 필자가 하고싶은 말은, 토지소유자든 변호사, 행정사든 얼마나 후회없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
정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상협의 당시 보상금 보다 증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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