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마지막 날, LH 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신청한 토지소유자 몇 분이 찾아 오셨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부산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고령자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인지, 수용재결이 무엇인지, 보상금이 무엇인지,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유보 후 보상금 수령이 무엇인
지,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감정평가가 왜 중요한지 등등 전혀 개념도,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었다.
이분들은, 우리 세대에 앞선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이다. 경제적 형편으로,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희생과 헌신으로
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다. 이웃분들도 대부분 같은 상황이다.
이분들께, 수용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와 그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사치가 아닐까?
그나마, LH 공사에서 보내온 이주 협조문을 살펴보니, LH 공사가 2019. 12. 4. 수용개시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2020. 3. 31.까지)의 여유를 주면서, 수용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이주를 요구한 것은 위안이었다(위와 같이 "겨울철에 보상금을 수령한 보상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등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정책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다. 박시장은 용산사태 등을 겪으면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개발위주'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상당한 제동을 걸었고, 겨울철 거리에 내 몰린 세입(보상대상)자가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여 '동사'하는 등의 사고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한 평생 '인권'을 중심에 놓고 살아온 변호사의 흔적일까?).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가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하여,
이웃이나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로 자연스럽게 구성된 단체가 결성되어, 토지소유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오늘 만난 분들은, 이러한 단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변호사나 행정사 등의 조력을 통한 자신의 재산권 방어라는 개념 자체도 서 있지 않았다.
개인별 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그러한지, 서울 소재 법무법인 등의 치열한 수임활동이나 사건유치활동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의재결" 절차의 중간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호사/행정사의 존재나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았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에 반해, 필자가 올해 가을경 사건을 위임받은, 부산 해운대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움직임은, 위 분들과 전혀 달랐다.
의뢰인 중에는 토지수용에 대비하여, 몇 년을 준비하신 분도 계셨다(필자가 모 학원에서 실시한 수용보상 강의를 들었다고 하여, 필자도 깜짝 놀랐다).
위와 같은 개인의 경제력, 학력 등에 기반한, 철저한 보상 준비와 대응 태도는, 결국 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의 결정이나 보상금액의 인상폭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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