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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관련 : 잔여지 감가보상(=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는 하나 마나?

도로수용(이남길) 2019. 10. 22. 08:46




1. 잔여지 감가보상 제도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상현실에서는, 이러한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설사 보상청구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2.  잔여지 감가보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컨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원래 책정한 예산 외의 금전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고,




잔여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잔여지 감가보상 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설사 잔여지 감가보상 제도를 알더라도 감가보상액을 구체적인 수치(금액)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보상협의, 수용재결 등에 관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입장에서는,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사업시행자 눈치를 알아서 보기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한 보상기준을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3.  잔여지 "감가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실무에서는, 잔여지 감가율 및 그 액수 역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의존하는데,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감정평가업자의 잔여지 감가 여부에 대한 평가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나마, 잔여지의 형상변경이 명확한 경우가 비교적 쉽게 감가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5. 대법원은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하여, 전통적인 수용손실 외에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실이나 거래의 용이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손실 등으로까지 감가손실 보상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아직  장벽이 있는 것이다.





6. 어쨌든, 잔여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잔여지 감가보상을 끝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사감정이든 법원 감정이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야 할 것이다.


의외로 개인 감정평가사님 들 중에서 관련 경험이 많이 축척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