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 8탄 ? 13개 대형감정평가 법인 등은 피해야 한다.

도로수용(이남길) 2019. 10. 19. 13:52

 

 

 

1. 변호사업계에는, 누구나 다 알듯이, 김앤장, 태평양, 광장 같은 대형 법무법인이나 조합형태의 법률사무소가 있다.

 

 

 

2. 감정평가업계에도, 덩치가 큰, 소위 13개 감정평가법인이 존재하는가 보다.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쉽게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찾을 수 있다.

 

 

 

 

3.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로서는,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권"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은가?

 

 

 

다만, 유일하게, "토지소유자"로서는 보상협의 당시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보상협의에서의 감정평가업자로서 "선정"해야 한다.

 

 

 

필자는, 이 블로그의 첫번째 주제로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언급했다. 그러한 언급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폐해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극히 "" 주도의 발상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위헌적 발상이다.

 

 

 

오히려, 수용재결, 이의재결 감정평가에서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강제수용(공용수용)을 통한 '재산권 박탈'에 대한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강화되고, 제2의 용산사태와 같은 불행을 막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5. 어쨌든, 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후,

 

 

법원 소송에서의 '감정인'으로, 실무상,

 

 

위의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토지보상금소송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소형 감정법인이나 개인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소송감정인으로서 선정되는 것 같다.

 

 

 

 

6. 그러나, 만약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된다면, 감정인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게 적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보상감정평가를 담당해 왔고, 현재 담당중이며, 앞으로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할때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7. 그리고 위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의 해당 또는 다른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에서 보상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13개 외의 감정평가법

 

이 있다면, 이러한 법인 역시 법원 감정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