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운명

도로수용(이남길) 2019. 10. 23. 15:55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나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의 확장공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면,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3.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게,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 미래의 어느날이 될지 모르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설치될 때까지 기약없이-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금 한 푼 쥐어 주지 않고 한) 토지소유권 행사의 제한은 정당한가?



헌법상 재산권 보호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논쟁을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라고 한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표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제도)가 입법화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나.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더라도,  나중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허가받아 지장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문제된다.



과연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지장물을 설치한 사람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다. 다른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못하므로, 자신의 토지를 그대방치하고, 그렇게 방치된 토지 위에 인근 주민이 '통행'하면서 자연히 '통행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는, 통행하는 사람과 해당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소위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니 하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민사관계).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통행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도 소위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는 위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위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정상토지 보다 1/3 이내의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므로, 큰 문제가 된다(공법관계).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묶어두고, 오랜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는 최근 몇년간 핫한 주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일몰제 라고 한다.




무수히 많은 블로그 글이나 책 들이, 범람하고 있으니, 관련 검색어로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란다.







4.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를 둘러싼 분쟁이나 분쟁가능성은 이곳 저곳에 널려 있다.




이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결정. 고시하였기 때문일까?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