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자는 국가 산하 모 위원회의 판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위원으로 관여하는, 모 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후,
위원회를 소집. 구성하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다수결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위 모 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이 1인이고, 신청인에게 자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자,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부
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보장은, 위원회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회의 재결 심리기일에,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권
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로 보입니다.
이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는 경우, 1개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보상대상자가
적게는 10명 내외에서 부터 많을 때는 수백명에 이르므로, 실질적으로 재결 심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이 출석권과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자에게 14일간의 "수용
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권리를 부여하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자에게 30
일간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잔여지 보상 사건 등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각 감정절차에, 보상대상자가 감정기일 현장에 참석하여, 토지수용위원
회가 위촉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실무 운용이 아쉬울 수는 있으
나, 당사자에게 절차보장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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