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잔여지 가치하락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3월 하순경에 재결이 되지 않고,
이번 4월 20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결서가 도착하였습니다.
2.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은, 1제곱미터 당 40만원을 약간 상회한 결과,
합계 5,300만원(=131제곱미터 X 40만원...) 상당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잔여지 소유자와 필자는 내심,
1제곱미터 당 최소한 120만원 상당의 가치하락이 있을 것(총액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기대하였는데,
1제곱미터 당 40만원대의 가치하락만이 인정되어, 조금은 허탈합니다.
4. 먼저 진행된 "편입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25일이 경과하
고 있고, 이번에 뒤늦게 진행된 "잔여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서를 받게 되었는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편입지와 잔여지에 대하여 전부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5.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은,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수용손실, 사업손실 등 다양한 손실이 인정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수용손실이 인정될 때 상대적으로 가차하락이 쉽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예 : 토지형상의 불량한 변경),
사업손실 예컨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등은 대부분 법원의 민사소송(손해배상)나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공사가 종료되면 그때서야 명백하게 확인되는 신축 장애물(시설)에 의한 잔여지의 가치하락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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