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를 보시고, 새마을도로에 대한 질문이 계셔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아래와 같은 법률안을 소개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법률(발의)안은, 의원 발의만 되었고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되지 않아서 폐기된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법률을 통해서, 새마을도로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법률안(발의안)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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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511 |
| 발의연월일 : 2016. 12. 20. 발 의 자 : 박준영․주승용․황주홍신용현․김수민․윤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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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970년대부터 실시된 새마을운동에 의하여 개설되거나 확장 또는 노선이 변경된 새마을도로의 경우 사업 시행당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해당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보상금의 지원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액 평가, 보상대상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손실보상을 위하여 관련 토지조서를 새마을도로별로 작성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7조).
라.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새마을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고 보상금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새마을도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해당 토지에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에 따른 새마을도로 보상의 소멸시효는 2021년 12월 31일로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사업”이란 1970년 이후 정부의 주도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사실상 사도”란 「사도법」에 따른 사도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말한다.
3. “새마을도로”란 마을 간 또는 「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로 등과의 접속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었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 등이 새마을사업에 의하여 확장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도로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새마을도로에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새마을도로에 제공된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토지조서가 통지 또는 공고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8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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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이 국유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하천부지)에 대하여 뒤늦게 특별법을 제정. 개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처럼,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도 늦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게,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국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라는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국가/지자체의 보상불허 항변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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