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별요인별 격차율은
(1) 획지조건, 환경조건, 가로조건, 접근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에 대하여는 각 조건단위의 격차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소위 상승식),
(2) 각 조건단위의 각 항목. 세항목의 격차율은 각 항목. 세항목 단위의 격차율을 더한 것으로 한다.
⇒ 예컨대, 부산고법 2010누2661판결 이유 :
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5호의2 제1항에 의하면 개별요인 격차율은
가로조건 등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은 해당 “조건” 내 항목·세항목 단위의 우세·열세 등 격차율을 더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나. 법원 감정인은 각 조건 내 항목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개별요인 격차율
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 위법한 감정평가라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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