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방법 (평정법)

도로수용(이남길) 2020. 3. 30. 02:02




수용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개별요인별 격차율은



(1) 획지조건, 환경조건, 가로조건, 접근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에 대하여는 각 조건단위의 격차율을 곱한 것으로 하고(소위 상승식),



(2) 각 조건단위의 각 항목. 세항목의 격차율은 각 항목. 세항목 단위의 격차율을 더한 것으로 한다.







⇒  예컨대,  부산고법 2010누2661판결 이유 :




가.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5호의2 제1항에 의하면 개별요인 격차율은




가로조건 등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각 “조건” 단위의 격차율은  해당 “조건”  내  항목·세항목 단위의  우세·열세 등     격차율을  더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나. 법원 감정인은 각 조건 내 항목 단위의 격차율을 곱하여 개별요인 격차율


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  위법한 감정평가라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