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칭 토지보상법(공익사업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21978)이 2020. 3. 6.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법률안의 정부 이송, 공포 등을 거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시행연월일자에 대하여는, 법제처 등을 통해 개정법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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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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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제도는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07.10.17. 토지보상법 개정)되었으나,
최근 일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의 전매제한 위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 점과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대토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현금전환 보상금(이하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라 한다)을 매개로 한 편법적인 신탁방식을 통해 대토보상권이 거래되는 등 대토보상제도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⑴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⑵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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