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컨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한다고 하자. 사업인정고시에는 사업시행자가 '해운대구청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에도 사업시행자는 '해운대구청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때 보상금 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누가 되는가? ⇒ 해운대구청장인가? 아니면 해운대구인가?
2. 또다른 예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도건설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자. 사업인정고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에도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때 보상금 증액의 행정소송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누가 되는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인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소속된) 대한민국인가?
3.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에 속한다.
4. 행정소송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
가. 행정소송법 제39조 :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나.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4. 피고 적격
사업시행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00지방국토리청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하는 것이지,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인정. 고시나 재결서에 해당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표시하였더라도, 보상금증액의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서는,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92누15772판결
(1)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2) 판결이유
이 사건 소송은 수용할 토지와 이전할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공동피고로 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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