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목 보상에 관한 보상기초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아래와 같이, 수목과 함께 지장물의 대표격인 '건물'에 대한 보상에 관한 판결이 보여서 이를 일부 편집하여 인용합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
1. 쟁점 : 감정인이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도 따로 밝혀야 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지상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 건물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 관계 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년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결이유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에 대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삼0 및 한0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건물 등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등의 이전가능 여부,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및 취득가격과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단가와 평가액만을 산정 하고 있어
평가액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각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중토위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은 원가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구한 후 이에다가 관찰감가법에 의한 감가수정에 의하여 경과연수를 조정하여 그 단가를 산정 하고 있는바, 위 감정평가액은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감정평가는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 규정에 들어맞는 이상 건물의 내구연수와 신축원가 등에 관한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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