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용재결이든 이의재결이든, 재결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소
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법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대법원 96누2255판결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
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토지소유자, 관계인) 에게 있다.
⇒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감정신청을 필요로 한다.
2. 대법원 91누1615판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게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산정방법에 비하여 보상액을 과소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보상금 결정이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원의 소송에서는,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감정신청서 및 관련 감정의견서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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