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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의사록 관련 '속기록'과 결산보고서 관련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상의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최근 대법원 형사판결).

도로수용(이남길) 2022. 2. 22. 14:25

 

아래는 2022. 1. 27. 선고한 대법원 형사판결이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 피고인은 2015. 12. 19.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비롯한 여러건의 공개대상 서류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쟁점 : 재건축정비사업의 "의사록"과 관련하여 "속기록",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자금수지보고서"가 각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3. 관련 법률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위 사건이 발생할 당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임)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법원 판결이유

 

가.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규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서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사록"의 관련자료에 "속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생략함)

 

 

 

p. s. 민사법률관계와 달리 형사법의 대원칙(죄형법정주의)의 충실한 판결로 이해된다. 즉, 도시정비법위반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