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탈퇴하는 방법(최근 대구고등법원 참조)

도로수용(이남길) 2022. 1. 3. 12:10

 

아래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21. 8. 25. 선고한 판결이다(대구고법 2020나25773판결).




1. 당사자


- 원고들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한 계약자(조합원)


- 피고 : 지역주택조합 






2. 대략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5. 11. 성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부터 2016. 10.말경까지 피고(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이 있다.


----제0조(조합원 자격 상실)
    1.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가칭)0000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5항. 원고들이 관련법규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




라. 원고들은 피고(지역주택조합)에게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당시 원고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불과하다.








3. 원고들 주장


가. 원고들은 (과거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당시에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였으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현재(변론종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다.



나. 주택법령, 피고 규약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0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조합원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자역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지옂주택조합) 조합원자격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조합규약에서 규정한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하여 회피하고자,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원고로부터 다른 가족 앞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






5. 위 대구고법 판결요지(원고들 승소)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피고조합 규약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 참고 법리 : 대법원 2020다237100판결을 보라.






추가 검토를 요하는 점 :  현재, 가장 쉽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즉, (조합원 가입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주 ---- (이후 탈퇴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 (으로 변경).


다만, 탈퇴에 따른 효과로서, 조합원 지위를 가질 당시에 납부한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반환받는 문제가 남는다(반환받는 돈에 대한 감액 여부, 돈을 지급받는 시기 등). 특히 정관(규약)에 따른 돈을 반환받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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