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정확하게는 작년 12월경)부터, 보상금 소송(행정소송) 등 행정소송의 관리감독, 승인권한이 일선 지방의 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새해 들어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곧바로 동의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볼때 법무부로의 권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관리감독의 실질적인 행사모습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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