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새해부터 보상금소송(행정소송)의 관리감독. 승인권한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감.

도로수용(이남길) 2021. 1. 25. 12:56

 

 

2021년(정확하게는 작년 12월경)부터, 보상금 소송(행정소송) 등 행정소송의 관리감독, 승인권한이 일선 지방의 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새해 들어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곧바로 동의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볼때 법무부로의 권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관리감독의 실질적인 행사모습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