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사건의 종결

도로수용(이남길) 2021. 2. 10. 13:34

 

 

작년 하반기부터 처리하여 온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건"이

 

최근 법원(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경과와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경과

 

- 잔여지 가치하락 관련 : (사업시행자와의 보상협의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으나) 작년 하반기에,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으로 5,300만원 인정이 되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함. --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편입지 보상금 관련 : 작년 하반기에, 00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각 거친 후, 위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재결과 비슷한 시기에, 위 중토위의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음. -- 편입지 보상금의 경우, 보상협의 당시 인정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전혀 증액이 되지 않음.

 

- 이에, (제소기간 내에 있는) 편입지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증액을 각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00지방법원에 제출함. 

 

 

2. 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

 

- 1심 법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감정인(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함. 감정평가 실시.

 

- 편입지 보상금 관련 : 약 9,400만원 증액 감정평가.

 

-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관련 : 약 2,000만원 증액 감정평가

 

- 증액된 보상금 원금 약 1억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합산하면 대략 총 1억 2,000만원 증액.

 

 

3. 1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되, 감정평가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 이를 수용하여, 올해 1월 초순경, 사건 종결함.

 

 

4. 소회

 

- 편입지 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예상한 금액 보다 더 증액됨.

 

-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덜 증액됨.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명목(편입지 보상금이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이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증액되는) 보상금 총액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음. 의뢰인께서 만족하셔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사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