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화번호'는 도정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 복사대상이다(최근 대법원 판결).

도로수용(이남길) 2021. 3. 3. 01:33

 

형사재판이다(대법원 2019도18700판결). 쟁점은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의 열람 복사 의무 범위에 관한 것이다. 종종 실무상 문제가 되어온,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대한 판단이다. 더하여,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도 열람 복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1. 형사재판 경과

 

가. 재건축조합의 ‘감사’인 조합원이, 도정법 제1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조합의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나. 대법원은, 원심(2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조합장(피고인)에게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2. 판결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p.s : 실무에서, 조합과 비대위가 충돌하면서, 비대위 측에서 종종 조합장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신청을 하고, 조합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복사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때 비대위 측에서는 이러한 "특정 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거부를 이유로, 조합장을 형사고발하곤 한다. 만약 조합장이 열람. 복사를 거부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서 "열람 복사 대상"으로 판단해서, 조합장에게 유죄판결(벌금 100만원 이상?)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면, 조합장은 낙마하고, 혹여나 비대위 측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조합장이라는 감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보다 좋은 공격방법이 어디에 있으랴?  위와 같은 권력을 향한 암투 속에서, 종종 실무상 다툼의 대상으로 등장한게,  "조합원 전화번호"가 열람 복사 대상인가? 라는 문제였던 것 같다. 필자도 몇 년 전에 이러한 상담 문의를 받고서, 도정법 규정과 관련 문헌, 각종 지방법원의 하급심판결(민사판결, 행정판결)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

 

비대위든 개별조합원이든, 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조합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람. 복사 제도"가 이용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조합장을 낙마시킨 후, 자신이 조합장이 되어) 또 다른 전횡을 하겠다거나 내가 한 자리 해 먹겠다는 식으로 "타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를 악용하지는 않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