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2006두11507판결 내용이다.
1. 판결 요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판결 이유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고(대법원 98두4641판결 참조),
나.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두7968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평가가 개별요인의 비교에 있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격차율과 다르고,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p. s. 이 문제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적법한 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적법한 건축행위를 한 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그에 일치하는 이용상황으로 현재 이용중에 있으나, 단지 (현실이용상황과 일치하도록 하는) 구 지적법상의 지목변경만을 하지 않은 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한 토지라면 이는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같은 독립된 쟁점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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