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신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9. 23:55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보이지 않고, 하급심 판결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829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있다(위 대구지법 판결은 대구고법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토지소유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대구고법 판결이 확정됨).





1. 사실관계


가. 토지소유자들(원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위탁받은 자, 피고)에게  2016. 1. 5.  A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A 감정평가업자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들 중 1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경 및 5.경에 이르러,  A 감정평가업자를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경에 이미 선정한 A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을 확인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소하였다.




2. 하급심 판결 : 소각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와 시.도지사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추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손실보상 절차가 적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p. s. 토지소유자들은 보상협의 당시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한번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는 원칙적으로 이후에 교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판결에서 말하듯이,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와 다른 감정평가 결과를 내 놓더라도, 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들이 뒤늦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보상협의 보상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 추천권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감정평가사를 잘못 추천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