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규정된 지연가산금 제도는 합헌이다(2019. 5. 30. 2017헌바503)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10. 22:45



헌법재판소는 작년에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 제도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과도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한 후, 지연가산금 지급의 근


거인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안양시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0. 12. 6. 사업시행인가를, 2013. 9. 1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 11. 4.부터 2013. 12. 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가, 2013. 12. 5.부터 2013. 12. 14.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였고,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은  2014. 2.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3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8. 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26. 위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1) 청구인으로 하여금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보상금 17,738,483,210원에,


(2)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지연가산금) 3,781,212,150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7. 2. 9.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보상금과 이 사건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였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이를 수령하였다.




아.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연가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를 하였다.



자. 이에 청구인은 2017. 12. 8.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은 생략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속하여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음.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지연가산금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를 깊이 공부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지체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결국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된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고도 제때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못하는 내부사정은 무엇일까?시공사 등에 의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이때까지도 조합과 비대위 사이의 다툼으로 수용재결신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곤란하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