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개발조합원의 제3자(다른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명부 취득 및 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최근 대법원 형사판결)

도로수용(이남길) 2022. 6. 28. 16:13
아래는 대법원이 2022. 6. 16. 선고한 대법원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다.


이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피고인)이 조합임원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검사가 해당조합원(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즉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공소외 2는 00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2는 2019년 8월 중순부터 하순경까지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위 소집요구서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2를 요구자 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공소외 2는 2019. 8. 중순경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에게 임시총회 개최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은 2019년 8월 하순경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다시 청구해달라고 답변하였다.


마. 이에 공소외 2는 2019년 8월 하순경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에게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의 주소,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하였다. 당시 "목적"을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각 조합원에게 등기로 발송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바. 이에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은, 2019년 9월 초순경, 공소외 2가 소집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류로 조합원 명단의 복사요청을 거절하였다.


사. 한편, 다른 조합원인 공소외 1는 2018년 5월 하순경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018년 2월 1일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아. (공소외 2가 위 00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의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보관하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은 위 조합원 명단을 이용하여 2019년 9월 초순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대행으로서 "조합장의 제1심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해임 관련 임시총회를 2019년 10월 4일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다.


나아가 2019년 9월 초순경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차. 피고인은 2019년 10월 4일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임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르이 반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카. 검사는, 피고인(조합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허법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제1심, 제2심 판결 : 유죄판결





3. 위 대법원 판결 이유 : 무죄취지 판결 (파기환송)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나. 위의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유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는 15일 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열람. 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


한편, 총회는, 조합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이하 생략)..........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 관련규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