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보상 감정평가에서, 획지조건 비교 예시 (기초)

도로수용(이남길) 2020. 3. 2. 11:23



아래는 대법원 92누15215판결이다.

(획지조건 비교의 이해를 돕고자 인용한다)






1. 대법원  판결이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형상, 지세, 면적 등)의 비교에 있어서,






표준지는 부정형 고지로서 지반은 경사지이며, 면적은 197㎡로서 주택지로서 적정시된다는 데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는 부정형 고지대이고, 지반은 고저차가 크며 면적도 800㎡로서 일반주택지로서 다소 큰


편이라고 비교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85/100 열세로 평가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반의 고저차에 의한 대지조성비용 등이 표준지에 비하여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채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