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92누15215판결이다.
(획지조건 비교의 이해를 돕고자 인용한다)
1. 대법원 판결이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표준지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형상, 지세, 면적 등)의 비교에 있어서,
표준지는 부정형 고지로서 지반은 경사지이며, 면적은 197㎡로서 주택지로서 적정시된다는 데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는 부정형 고지대이고, 지반은 고저차가 크며 면적도 800㎡로서 일반주택지로서 다소 큰
편이라고 비교하여,
(수용대상 토지가) 85/100 열세로 평가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반의 고저차에 의한 대지조성비용 등이 표준지에 비하여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채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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