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98두19414판결이다.
(위 판결을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 또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용한다. 온천이라는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기타조건'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하나, 법원 감정평가의 감정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임)
1. 판결요지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기타조건의 참작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온천개발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온천개발을 한 끝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중간보고까지 제출된 경우,
당해 토지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어서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 자체를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거나
개별요인의 평가에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기타조건으로 참작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
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고 기타조건의 참작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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