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96누19666판결이다.
(환경조건 비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판결이자, 동시에 획지조건 비교에 대하여도 이해를 돕니다)
1. 판결요지
토지수용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평가법인이 당해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당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당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또한, 다른 소외 평가법인은 당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당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판결이유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다.
나. 소외 2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이 사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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