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2002두2727판결이다.
(주의 : 위 대법원 판결은 2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접근조건" 비교가 무엇인지 참고하는 의미로, 아래 판결이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판결이유 중 일부 (재편집)
원고 1의 부 망 소외인은 1979.경부터 1981.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리기다소나무 및 은사시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은사시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였으나 리기다소나무는 벌채시기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와 비교표준지인 (주소 2 생략) 임야의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을 비교하면
이 사건 (주소 1 생략) 임야가 인근취락 및 반출지점과 원거리이며 맹지인 표준지보다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에서 우세하여 그 격차율을 1.10로 평가하였다. ⇒ 2심판결의 접근조건 비교 격차율
이에 비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를 1.04 또는 1.07로 (낮게) 평가하였다. ⇒ 재결에서의 접근조건 비교 격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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