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97누2191판결이다.
1. 판결요지
가. 쟁점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87누1141 판결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필자가 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1차 보상협의 당시 편입토지 90㎡ 전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2차 보상협의를 제안하면서 위 90㎡ 중 81㎡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제안하고(따라서 9㎡가 2차 보상협의에서 제외됨), 위 2차 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위 81㎡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례가 있다. 물론, 위 9㎡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는 필자의 의뢰인(토지소유자)가 이를 희망한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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