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 80누405판결 이다.
1.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2.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갑)이 자기 명의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그 이의신청
의 효력은 원고(갑)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 중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인(을)에 관한 부분은
같은 소외인(을)이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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