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에 대법원에 게시된 대법원 2017다282438판결(2019. 10. 31. 선고) 사안입니다.
2. 사건 개요
"갑"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재개발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즉, 대의원회 개최 X).
이에, 기존에 재개발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업무를 수행하던 "정" 법무사는, 재개발조합과 이사회 의장 "을"을 상대방으로 하여, 정관 위반행위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3. 대법원 판결
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정관은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을"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정" 법무사 패소 취지 판결
"재개발사업의 여당(추진위원회, 조합)과 야당(비대위)는 작은 정치판이다. 진정 그대들은 조합원의 전체 이익을 위해 한점 부끄럼없이 조합사무를 집행하고, 견제(반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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