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양도된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한 보상금 수령권자(최근 대법원판결)

도로수용(이남길) 2021. 9. 3. 16:05

 

대법원은 2021. 8. 19. 대법원2020다266375 판결을 선고하였다(민사소송). 

 

 

1. 소송당사자

 

 

- 원고 : 양도인 즉, 토지와 입목을 소유하다가 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입목 소유권은 그대로 토지양             도인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 양수인 즉 토지와 입목을 전부 양수하였거나, 설사 토지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목은 토지에 부합되었으            므로 양수인이 토지 뿐만 아니라 입목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2. 사실관계 (간이하게 편집)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을 조성한 다음, 이 사건 입목을 식재.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입목을 식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입목(넓은 의미로 '지장물'에 속한다)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

 

마.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입목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입목에 대하여 공탁을 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목 보상금 수령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임).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입목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 의해) 공탁된 이 사건 입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소하였다.

 

 

 

3. 쟁점 : 토지 지상에 입목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와 입목을 분리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관습법상 '명인방법'이 필요한지 여부

 

 

 

4. 고등법원 판결 : 원고(양도인) 승소 취지

 

 

 

 

5. 위 대법원 판결 : 피고(양수인) 승소 취지

 

가. 법리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양도인에게)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원심(고등법원)판결은,  양도인(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 또는 이 사건 입목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약정이 있

 

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나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고등법원)판결은 이러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