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1. 5. 6. 대법원 2018두51508판결을 선고하였다.
2. 소송 당사자 : 재개발조합(원고),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피고)
3. 쟁점 :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기 전헤 벼로로 정비사업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재개발조합의 해당 정관조항 및 사건 경위
가.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나. 재개발조합(원고)의 정비사업비 부담 관련 정관조항'
'
----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 철회한 자... 현금청산하되...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청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이자 및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의 비용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다. 재개발조합(원고)는 위 재개발조합의 정관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대상자(피고)에게 직접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5. 대법원 판결이유 : 재개발조합(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가.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비 부담 관련 정관규정은, 추상적인 정관조항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 자세한 이유는,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비 부담 관련 정관조항에 관한 대법원 2017두48437판결 참조). 필자가 바로 아래에서 소개한 대법원판결이다.
나.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항목과 부담기준 등은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요이다.
다. 단순히 현금청산금 산정 과정에서 정비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였다면, 현금청산 대상자로서는 재개발조합관계에서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라.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을 선택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시점까지 정비사업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금청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으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마. 재개발조합 정관으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정관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청산과 별개절차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