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개발의 현금청산대상자들과 현금청산금 증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의 재량권과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최근 대법원판결: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도로수용(이남길) 2021. 6. 10. 21:52

1.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와 관련하여, 지방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조속재결신청청구권 행사 및 이로 인한 재결지연가산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많고, 관련 판결들도 최근에 상당수 보인다.

 

2. 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가 대리인과 사이에서 "(현금)청산금 증액"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은 다양한 절차 및 방법을 통해 현금청산금 증액방법을 모색해 볼 것인다.

 

 

3. 그런데,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의 대리인이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에게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금에 추가하여) "재결지연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리인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재결지연가산금" 상당의 손실(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즉, 대리인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체결한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재결지연가산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인가?

 

 

4. 이는 결국 위임계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이다. 달리 말하자면, (현금)청산금 증액과 관련하여 대리인의 재량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 문제이다.

 

 

5. 하급심(1심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22203판결, 서울고법 2020나2012422판결)에서, 대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를 대리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조속재결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범위에 속하나, 그럼에도, 대리인은 (현금)청산금 증액을 위하여 관련 법리 및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위 하급심판결은,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은 대리인에게 (현금)청산금 증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즉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선관주의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최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참고로, 위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는, 위 판결이유를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