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보상선례(또는 거래사례)를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경우에, 보상선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시 산정요인 기재방법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22. 23:44





다음은 2013두2587판결이다.




이는, 필자가 이전에 게시한 "해운대 엘시티 인근 토지에 알박기 사건 전에 해당 건설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이에 8년간의 토지보상금 소송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1. 쟁점



-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



-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위법하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은 감정평가서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원심(=부산고등법원)이 그 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한 감정인이 취한 보상선례 참작방법은,



먼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한 다음, ‘기타요인’ 보정으로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보정율을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산식의 구조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비교표준지와 상관없이 보상선례토지와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대비를 한 것이 보상액 산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보상선례토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경우라야 활용될 수 있고,


그 감정평가서에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식에 준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모든 산정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양 토지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비교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평가서보상선례 참작에 관한 ‘기타요인’ 보정 항목을 보면,




격차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상선례 기준  대상토지 가격을 구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개별요인 등에 관하여 ‘보상선례보다 개별요인 우세함’이라는 기재와 그 격차율 수치가 ‘1.65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전부여서,



결국 격차율의 산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만이 나타나 있을 뿐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결과치가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





다.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방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부산고등법원)의 조치 역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