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결에서 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재결보상금을 산정하는데, 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22. 23:01




아래는 대법원 95누4513판결이다.





1. 법리 :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90누3539판결).






2. 사실 개요 및 판단



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도로교통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 요인 중에서


요한 차이점을 도로 및 접근조건, 획지조건, 법적 규제조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우열관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을 뿐,


그 개별요인 비교사유에 대하여는 조건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 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위


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결정도 역시 위법하다.





3. 참고 : 대법원 95누13173판결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