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한 법원 감정평가를 배척한(=선택하지 않은) 사례
아래 대법원 2012두6773판결은,
지난 번에 게시한 "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가 둘다 적법하고,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담당재판부의) 감정평가 채증방법"에 관한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다.
1. 법리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없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2. 법원 감정평가 2개 중 1개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① 원심(=2심)이 채택한 OOO감정평가법인(이하 ‘000’라 한다)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았다.
그런데, 원심(=2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았다.
그리고 000감정평가법인은, 환경조건이나 행정조건 등 비교표준지(공장용지 8,066㎡)와의 개별요인 비교
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임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재결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나 제1심법원의 또 다른 감정인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이라 한다) 감정보다 그 격차율도 더 높게 산정한 사실,
② 특히 행정조건 비교에 있어서는
(000감정평가법인은) 그 격차율을 1.31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감정인이 동일한 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 1.05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기타조건에서 000가 다른 감정인보다 낮게 산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000 스스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지목도 같아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격차율 1.08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현저하고, 그와 같이 높게 산정한 이유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없는 사실,
③ 가로조건의 비교에 있어서도
동일한 토지를 두고
도로접면 조건을 ‘맹지’로 볼 경우에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 000도 감정서에서 이를 참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에 나오는 기준보다 그 격차율을 더 낮게 산정하였으면서도,
도로접면 조건을 ‘광대한면’으로 볼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나오는 기준보다 오히려 그 격차율을 더 높게 산정하였고,
다른 감정인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사실,
④ 그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의 감정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그 가격 차이가 무려 2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원심이 채택한 000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원심과 다르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000 자신의 감정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재결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른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의 감정과 비교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심(=제2심)은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000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