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한 법원 감정평가를 배척한(=선택하지 않은) 사례

도로수용(이남길) 2020. 2. 22. 19:32




아래 대법원 2012두6773판결은,


지난 번에 게시한 "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가 둘다 적법하고,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담당재판부의) 감정평가 채증방법"에 관한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다.



1. 법리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없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2. 법원 감정평가 2개 중 1개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① 원심(=2심)이 채택한  OOO감정평가법인(이하 ‘000’라 한다)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았다.



그런데, 원심(=2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았다.




그리고 000감정평가법인은, 환경조건이나 행정조건 등 비교표준지(공장용지 8,066㎡)와의 개별요인 비교


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임을 전제로 하였다.




그리고 재결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나 제1심법원의 또 다른 감정인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이라 한다) 감정보다 그 격차율도 더 높게 산정한 사실,





특히 행정조건 비교에 있어서는



(000감정평가법인은) 그 격차율을 1.31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감정인이 동일한 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격차율 1.05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기타조건에서 000가 다른 감정인보다 낮게 산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000 스스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지목도 같아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격차율 1.08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현저하고, 그와 같이 높게 산정한 이유에 관한 별다른 설명도 없는 사실,





가로조건의 비교에 있어서도



동일한 토지를 두고



도로접면 조건을 ‘맹지’로 볼 경우에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 000도 감정서에서 이를 참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에 나오는 기준보다 그 격차율을 더 낮게 산정하였으면서도,



도로접면 조건을 ‘광대한면’으로 볼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나오는 기준보다 오히려 그 격차율을 더 높게 산정하였고,



다른 감정인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사실,



④ 그 결과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의 감정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그 가격 차이가 무려 2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원심이 채택한 000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원심과 다르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000 자신의 감정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재결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른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의 감정과 비교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심(=제2심)은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000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