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다.
1. 사업시행자가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중인 공익사업(산업단지조성)이 있다.
2. 필자는 의뢰인들(토지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어제자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어, 감정평가를 진행중인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다(익일도달 등기우편).
3. 본건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나서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일)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데, 보상협의 감정평가 당시 이후 공시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아가, 개별요인 비교에서, 비교표준지와 의뢰인들 토지는 좁고 길게 이어진 현황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바, 그렇다면 비교표준지와 의뢰인들 토지의 개별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보상협의 감정평가 당시 의뢰인들 소유토지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일정한 격차율만큼의 열세'라는 평가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또한,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보상협의 감정평가 당시 선정한 거래사례(보상선례)는 본건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수용재결의 가격시점에 관한 토지보상법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보상협의 당시 선정한 거래사례를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도 그대로 거래사례로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용재결일에 가까운 새로운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담았다.
진인사대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