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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2) : 대법원 2019두34982판결과 비교대상인 대법원판결 분석

도로수용(이남길) 2020. 1. 31. 17:43




이전 글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9두34982판결의 연장선상이다.



즉, 위 대법원 2019두34982판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전 블로그 글에서, 위 대법원 2019두34982판결과 비교해야 할 대법원판결로서, 아래 2개의 판결을 소개하였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1. 대법원 2006두11507판결



가.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위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2심(서울고등법원 2005누14990)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다.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당초 1971. 8. 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서울도시계획공원신설결정되었으나 지적승인 고시되지 아니하여 1976. 10. 28. 실효됨),



1997. 1. 22.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위 조성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 2심 판결 이유 : 비록 위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 및 용도지역의 변경과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로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은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 조치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위 서울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에 이은 것으로서 이 사건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에 이은 용도변경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12두1020판결



가.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




관할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를 녹지지역으로 지정·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 녹지지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일대 토지는 1944. 1. 8. 총독부고시 제13호에 의하여 인천시가지계획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다.



위 총독부고시에 의해 결정된 공원구역이 1963. 1. 4. 건설부고시 제202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공원구역의 변경 없이 유지되었고, 이후 공원의 명칭·번호·면적의 변경만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시행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갈산근린공원이 공원구역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1965. 10. 19. 건설부고시 제191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



갈산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1992. 10.경 인천시의회에 갈산공원이 1944년 공원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래 48년이나 유지되어 사유재산을 묶어놓았으니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p. s. '대법원 2019두34982판결과 비교대상인 대법원판결들(특히, 2006두11507판결)을 비교하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대법원 2019두34982판결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된 공원사업"으로 보이고, 비교대상 대법원판결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즉 도시계획공원"으로 보이는, 차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