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서면행위이고,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도로수용(이남길)
2020. 1. 28. 23:51
1. 대법원 2001두1369판결
가. 쟁점 :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나. 판결요지 :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써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재결신청서에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더라도, 재결청은 이러한 재결신청을 곧바로 "각하"시킬 것이 아니라, 제출자(신청인)에게 재결신청 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정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결신청 취지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제출자(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