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본 블로그 글을 쓰는 기본자세
1. 필자가 본 블로그에 게시하는 글에 관한 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 한다.
때론, 아주 세속적 언어로, 때론 이 지역의 정서가 뭍어있는 사투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학술지에 게재하는 글이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예: 의견서) 등은, 이를 읽는 사람들의 전문성, 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일반인이 대상인 본 블로그 글은, 최대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2. 필자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때로는 교수님들의 번역서나 전공서적의 "표현"이 너무 난해하여, 이해가 어려웠다.
돌이켜보건대, 이는 전공서적에 수록된 한자나, 영문 표현에 대한 필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한글로 기재된 교과서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다.
3.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서 약 14년간 일을 하면서, 그 동안 느낀 결론은,
그러한 전공서적의 난해한 표현은, 저자가 번역서나 전공서적을 번역하거나 저술할 당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나 "통찰" 없이, 외국서적을 그대로 번역하거
나 저술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필자의 졸견이다.
4. 그래서 필자는 본 블로그 글을 통해, 필자가 "이해"하는 것을 "가능한 한 쉽게" 전달하고자 한
다. 따라서 아주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표현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점 널리 양해하
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5. 필자가 블로그 글을 게시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논의나 판결 등이 확인되
면, 수시로 기존에 게시한 글에 대한 수정작업(=UP-date)를 할 예정입니다.
6. 그리고 필자의 블로그 글을 읽더라도, 법원의 판결, 문헌, 유권해석 등을 추가로 확인하셔서,
현재의 흐름에 배치되거나 시대에 뒤진 논지나 글이 있으면, 독자들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
다.
7. 필자가 블로그에 게시하는 글의 대부분은 공익사업 관련 보상을 둘러싼 보상실무, 보상소송, 관련 감정평가, 관련 민사소송 등에 관한 글들이다.
다만, 필자의 토지보상 수강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경매, 재개발 현금청산 등에 대한 관련 글도 종종 게시할 예정이다.